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29회신일 1996.09.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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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5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병원이 직영 장례식장에서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례식장 직영 수입은 수익사업이므로 사업 추가 개시 시 업종 추가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한다. 빈소설치, 장례식 거행, 시신 보관 및 염습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업종 추가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영안실)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용역(빈소설치, 장례식 거행,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을 추가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업종 추가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병원이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영안실)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용역(빈소설치, 장례식 거행,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을 추가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업종 추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9 (1996.09.25 회신),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17)
원 제목
병원이 장의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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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