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환지로 받은 대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면적의 증감을 고려하지 않고 분자, 분모에 단순히 1:1대응한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환지로 받은 대지를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고 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02
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임야의 대토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임야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다만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야 대토 비과세 규정이 없어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가능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3
축산 영농조합에 임야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와 임야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농지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지만 잡종지와 임야의 현물출자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영농조합법인은 지방세법상 농지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4
임야 두 필지 매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05
임야에 심은 밤나무 토지도 농지인가? 농지에는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되는 것이나 밤나무를 식재한 당해 토지가 과실 수확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에서 8년 이상 밤나무를 재배한 토지가 농지인지 물었다. 실제 과실 수확 목적의 과수원이라면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 사실상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수용 임야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자산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7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 매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91, 1990.03.21 회신문이다.
308
증여받은 임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임야로 증여세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물납도 자산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309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시내의 임야로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 자연녹지지역 임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임야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임야 양도·상속 때 어떤 감면과 공제가 있나? 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가에 산림지 양도 및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양도소득세 - 1993.07.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감면, 산림지 상속공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국가 양도·국민주택건설용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등이 있다. 산림지 상속공제와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1
임야 매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의 매도와 관련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 4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질의 3과 5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2
임야 두 필지 매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91, 1990.03.2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313
위자료로 받은 임야를 돌려주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와 양육비로 받은 임야를 전남편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가 아니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314
임야 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임야인 부동산을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이전(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지정리사업의 분할로 임야 보상금을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매매·교환·현물출자·대물변제 등의 유상이전이 이에 포함된다.
315
군사시설용 임야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1.12.31 이전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감면세액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감면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이전 군사시설용으로 수용된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316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의 매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1, 1990.03.21.을 제시했다.
317
허가 없이 등기한 임야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한다.
318
근무형편으로 임야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형편상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319
환지 후 양도한 임야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때 지적법상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환지되어 대지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6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붙임 회신문의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0
소유 임야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산정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321
임야 매매가액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약정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한 내용이 정부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거래의 양도가액 신고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지만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임야 양도가 농지의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가 자산의 양도 및 농지의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경우는 농지의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임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의 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323
임목 근저당권 해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당해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목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소송비용을 임야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324
이전등기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 하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기 완료 전이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325
종친회 임야 양도는 양도세 대상인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임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1974.12.31 이전 취득 토지는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326
임야 양도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소득 부과 대상이 아닌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327
과수원과 임야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실제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한 과수원과 임야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임야는 과세된다.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