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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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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대토 비과세 규정이 없어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야 대토 비과세 규정이 없어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가능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가 수용되어 그 소득이 발생했고, 임야를 대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야의 대토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임야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다만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임야의 대토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임야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슴.
3.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임야의 대토에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임야의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그 감면이 적용되면 해당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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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5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회신), "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33)
- 원 제목
- 임야의 대토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