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야 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야 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야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경지정리사업의 분할로 임야 보상금을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매매·교환·현물출자·대물변제 등의 유상이전이 이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가 경지정리사업의 분할 대상이 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임야인 부동산을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이전(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임야인 부동산을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이전(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양도소득 세액계산에 관한 구채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무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지정리사업의 분할로 임야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임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이 포함됩니다.

2. 양도소득 세액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33 (<time datetime="1992-09-25">1992.09.25</time> 회신), "임야 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83)
원 제목
임야를 경지정리사업의 분할로 인해 보상금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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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