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친회 임야 양도는 양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친회 임야 양도는 양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임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1974.12.31 이전 취득 토지는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이다. 토지를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1.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특정지역인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토지를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와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특정지역인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토지를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37 (<time datetime="1988-05-11">1988.05.11</time> 회신), "종친회 임야 양도는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51)
원 제목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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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