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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매가액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가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지만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임야 매매거래의 양도가액 신고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지만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9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차익의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 또는 경로우대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부당행위계산) ①정부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면서 매매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매매가액을 약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약정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한 내용이 정부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약정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정부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2. 또한, 귀질의중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및 증여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 및 재산01254-3133, 1988.11.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정제 정리
질의
임야 매매거래에서 양도가액을 어떻게 신고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회답
1.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약정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정부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2. 또한, 귀질의중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및 증여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 및 재산01254-3133, 1988.11.01)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734, 1985.09.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34 상속재산과 공제 채무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나?
- 재산01254-3133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1867 심판결정1995.06.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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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7 (1989.01.25 회신), "임야 매매가액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18)
- 원 제목
- 임야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가액의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