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소유 임야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산정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임.
2. 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및 감면은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산정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2. 비과세 및 감면은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하며,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세액 산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13 (<time datetime="1989-05-10">1989.05.10</time> 회신), "소유 임야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37)
- 원 제목
-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