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야 매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4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야 두 필지의 매도와 관련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 4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질의 3과 5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임야 두 필지를 매도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3). 5)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유사회신문(재일01254-291, 1990.03.21)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4)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91, 1990.03.2
정제 정리
질의
임야 두 필지 매도와 관련한 질의 3, 4, 5의 처리.
회답
1. 질의 3, 5는 별첨 유사회신문(재일01254-291, 1990.03.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4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재일01254-291, 1990.03.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91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74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임야 매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21)
- 원 제목
- 임야2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