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야 매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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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야 매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4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야 두 필지의 매도와 관련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 4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질의 3과 5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임야 두 필지를 매도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3). 5)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유사회신문(재일01254-291, 1990.03.21)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4)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91, 1990.03.2

정제 정리

질의

임야 두 필지 매도와 관련한 질의 3, 4, 5의 처리.

회답

1. 질의 3, 5는 별첨 유사회신문(재일01254-291, 1990.03.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4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재일01254-291, 1990.03.2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91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74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임야 매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21)
원 제목
임야2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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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