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무형편으로 임야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공무원이 근무형편상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근무형편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02. 1990.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2, 1990.11.22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이 근무형편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02, 1990.11.2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02 영리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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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0 (<time datetime="1991-02-01">1991.02.01</time> 회신), "근무형편으로 임야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63)
- 원 제목
- 공무원 근무형편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