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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두 필지 매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91, 1990.03.21 및 재일01254-1673, 1992.07.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91, 1990.03.21
※ 재일01254-1673, 1992.07.04
정제 정리
질의
임야 2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91, 1990.03.21 및 재일01254-1673, 1992.07.04)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673 수용보상금 공탁과 증액 시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 재일01254-291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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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1 (<time datetime="1994-05-27">1994.05.27</time> 회신), "임야 두 필지 매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19)
- 원 제목
- 임야2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