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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어도 제출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법인에 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이자수입 등만 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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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토지소유자 임대수입 인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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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 지원금은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나? 준공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설비를 지원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중 해당 건물의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법인세 - 2020.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사용 조건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건설비 지원금의 임대수입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지원금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이 임대수입금액이다. 내국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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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물은 언제 자산 계상해 감가상각하나?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
법인세 - 2018.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을 시설물의 익금 산입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하고 시설물은 정해진 시점에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준공일과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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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시설물을 무상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적용 시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개정 전 계약은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며, 이전 전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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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이전 골프장 시설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토지소유자의 토지 위에 다른 법인(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시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법인세 - 2014.07.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물의 임대수입, 감가상각 및 기업도시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사업기간에 균등 안분하고, 일정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은 관련 부가가치세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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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계약 시기에 따라 설치가액 또는 이전 시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시설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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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 무상이전 시 임대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제15항(해당 규정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제61조제1항제7호로 변경) 개정 전에, 성립된 계약에 따라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의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 산입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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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전부 임대 시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임대업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 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부속 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1년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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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상가는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대상가가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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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거나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수입 비율이 3%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 초과 부분 및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은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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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비품의 임대수입은 자산별로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이 부동산과 그에 따른 집기비품 등을 일괄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비업무용 판단함에 있어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당해자산의 시가와 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집기비품을 일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단을 위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각 자산의 시가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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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수입이 3%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는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공장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연 3% 미만일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공장 전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지만 일부만 임대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전부 임대한 공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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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용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토지에 대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1996.03.2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공장용지를 체육시설업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외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미만이어도 1996.03.2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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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임대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임대할 때 임대수입금액 비율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그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는 토지 기준시가 40억과 건물 취득가액 100억을 합한 을설 140억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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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임대한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일부를 사업연도 중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율 계산에 쓰는 임대수입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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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 임대 시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와 당해 부속토지안에 설치된 공장중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법인세 - 1995.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와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못 미쳐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해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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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가액을 구분 못 하면? 법인이 부동산일부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임대용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임대용부동산 가액의 계산은 전체 부동산가액에 임대면적/건물연면적 비율을 곱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를 임대했으나 임대용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 중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계산액을 임대 부동산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비율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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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부설주차장 토지도 임대부동산가액인가? 법인이 건물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건물 입주업체 및 기타이용자의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한 건물의 유료 부설주차장 토지가 임대부동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 토지가액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한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설치되어 입주업체와 기타 이용자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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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임대수입이 적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도ㆍ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시장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판정 대상은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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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 임대수입금액 비율이 3/100에 미달할 때에는 그 임대부동산전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준 면적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금액과 기준면적 등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비율이 3/100에 미달하면 임대부동산 전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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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가액은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서 임대수입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계산하고 부족자금 차입이자 전체를 차입금이자에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계산 외의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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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는 비업무용인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한 상가를 준공 후 판매가 되지 않아 일시 임대하여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이상이 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일시임대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의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년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 이상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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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대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대응 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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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과 임대한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신축업자가 시축한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를 임대한 경우 1년 간의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상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동 상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업자의 분양용 주택과 임대한 상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분양용 신축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지만,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임대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상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