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임대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임대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대응 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 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 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로 인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내국법인이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계약조건상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9 (<time datetime="1987-03-07">1987.03.07</time> 회신), "법인의 임대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68)
원 제목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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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