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어도 제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어도 제출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법인에 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이자수입 등만 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전세계약하였다. 임대수입금액은 없고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만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4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부동산의 전세계약으로 인해 임대수입금액이 없고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임대수입금액은 없고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부동산의 전세계약으로 인해 임대수입금액이 없고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 (<time datetime="2021-06-21">2021.06.21</time> 회신), "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어도 제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03)
원 제목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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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