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비 지원금은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6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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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비 지원금은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지원금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이 임대수입금액이다.

일정 기간 사용 조건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건설비 지원금의 임대수입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지원금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이 임대수입금액이다. 내국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비를 지원받는다. 법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지원금 중 일부를 건물 건설가액으로 지출한다.

질의요지

준공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설비를 지원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중 해당 건물의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임

회답

법인세과-232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준공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설비를 지원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중 해당 건물의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건설비 지원금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와 임대수입금액 산정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은 지원금 중 건물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683 (<time datetime="2020-07-06">2020.07.06</time> 회신), "건설비 지원금은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1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