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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공사에 과세되는가?일본외국법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저광케이블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2001.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수행하는 해저광케이블 공사에 과세권이 미치는지 물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해당 협약상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경제수역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제수역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제수역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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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은 당해 소프트웨어의 독점거래계약에 의한 국내 판매행위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므로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와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권,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량 기준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내국법인은 독점거래계약만으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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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의 일본법인 퇴직소득은 어디서 과세되는가?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거주자인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을종퇴직소득이고 한・일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2001.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파견된 일본인 거주자가 일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퇴직소득은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양국 거주자라면 생활근거를 사실판단하여 조약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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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예금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로부터 송금된 영업자금을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지점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에 실질적 관련이 있어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국제조세-2000.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받은 영업자금을 예치해 얻은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고정사업자와 실질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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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되는가?19993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 일본국의 거주자나 일본국 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2000.01.01 이후 납세분부터 개정된 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지방세법2000.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시기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를 적용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주민세 소득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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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작 애니메이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각본과 기본구성에 따라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T.V.시리즈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하는 완성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
국제조세법인세법2000.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완성물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일본법인의 권리나 비밀정보가 사용·전수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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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도면설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일본 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동차 휠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사업소득, 일본법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제시된 조건에서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국내 고정사업자나 고정시설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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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광고물 제작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내국법인이 의류패션 및 스타일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이탈리아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을 일본에서 제작해주고 받는 대가도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1994.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받은 패션 정보와 일본에서 제작한 광고 필름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 대가와 일본 법인에 지급한 제작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각 대가는 한ㆍ이태리 조세협약과 한ㆍ일조세협약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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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 수행한 조사 등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고 부수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국
국제조세-1994.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장기경영전략 조사·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활동이 주된 용역 수행이 아닌 부수적·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수행한 조사·자료수집 등을 기초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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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6개월 미만 설치용역은 과세되는가?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 판매, 설치 등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가
국제조세-199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미만 기술지도와 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계 판매와 설치 등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고정사업장이 없고 기계 판매에 부수된 용역을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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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1989.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용선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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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 기술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이테크 펜 잉크 및 조립완성품제조기술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지급대가의 1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1986.12.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와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총지급대가의 12%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도 대리 납부해야 한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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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6개월 이상 국내 용역은 고정사업장인가?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시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용역대가를 지급한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84.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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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6개월 초과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는가?일본국 법인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 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설치,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국제조세-1984.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제공한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그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설치·제작을 지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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