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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를 적용한다.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시기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를 적용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주민세 소득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7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5조(납세지등) ①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ㆍ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 소재지 3. 법인 : 사업장 소재지 ②삭제 <1994.12.22> ③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ㆍ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311.22 발효된 개정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일본국 거주자나 일본국 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93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 일본국의 거주자나 일본국 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2000.01.01 이후 납세분부터 개정된 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93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 일본국의 거주자나 일본국 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같은 협약 제29조에 따라 2000.01.01 이후 납세분부터 개정된 협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적용하는 제한세율은 같은 협약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입니다.
3. 또한 제한세율에 포함된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부칙(1995.12.06 법률 제4995호) 제7조(1998.12.31 개정)에 따라 2000.12.31까지 본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4.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주민세 소득할은 지방세법 제175조에 규정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 제한세율의 적용 시기와 납부 방법.
회답
1. 일본국의 거주자나 일본국 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협약 제29조에 따라 2000.01.01 이후 납세분부터 개정 협약을 적용한다.
2.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협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이다.
3. 제한세율에 포함된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 따라 2000.12.31까지 본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4.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주민세 소득할은 지방세법 제175조에 규정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7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88 (2000.12.12 회신),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92)
- 원 제목
- 일본국과 19993.11.22 개정된 조세협약으로 인한 원천징수제한세율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