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지점의 예금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58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지점의 예금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소득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받은 영업자금을 예치해 얻은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고정사업자와 실질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국 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로부터 해당 지점의 영업자금을 송금받았다. 국내 금융기관에 이를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로부터 송금된 영업자금을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지점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에 실질적 관련이 있어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일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이 본사로부터 송금된 당해 지점의 영업자금을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 지점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내고정사업자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어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6항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6-1-30...54)을 첨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 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에서 송금받은 영업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소득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지점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입니다. 국내고정사업자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6항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6-1-30...54)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87 (<time datetime="2000-12-12">2000.12.12</time> 회신), "국내지점의 예금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91)
원 제목
일본본점이 준 영업자금을 국내지점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수령시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