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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공사에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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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해당 협약상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 법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수행하는 해저광케이블 공사에 과세권이 미치는지 물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해당 협약상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국 법인이 해저광케이블 국내 공사를 수행하며, 공사수행기간을 판단할 대상 지역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일본외국법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저광케이블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일본국 법인의 해저광케이블 국내 공사수행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4조 제1항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가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 법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수행하는 해저광케이블 공사에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경제수역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제수역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제수역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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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01 (<time datetime="2001-06-13">2001.06.13</time> 회신),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공사에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27)
- 원 제목
- 일본외국법인이 해저광케이블을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