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224회신일 1994.04.2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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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5

국내 활동이 주된 용역 수행이 아닌 부수적·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제공한 장기경영전략 조사·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활동이 주된 용역 수행이 아닌 부수적·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수행한 조사·자료수집 등을 기초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조사·자료수집을 기초로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 수립을 자문한다. 일본법인의 국내 활동은 계약체결 등 주된 활동이 아니라 부수적·준비적 활동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 수행한 조사 등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고 부수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제공계약에 의거 일본국내에서 수행한 조사ㆍ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동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research and consulting)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고 그 활동이 계약체셜 등 용역제공을 위한 주된 활동이 아닌 부수적ㆍ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일본국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조사·자료수집 등을 기초로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조사·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지급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계약체결 등 용역 제공을 위한 주된 활동이 아닌 부수적·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4717 심판결정
    2022.07.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이46523-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24 (1994.04.25 회신), "일본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49)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