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일본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용선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국 법인에 용선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동 지급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2...34에 의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에 지급하는 외국항행용 선박의 용선료 과세방법.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동 지급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2...34에 의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2026.06.26 ·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2026.06.25 ·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2.19 ·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2025.07.24 ·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2025.01.22 ·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2024.11.28 ·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31 (1989.10.06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99)
- 원 제목
-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