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31회신일 1989.10.0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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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06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용선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국 법인에 용선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동 지급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2...34에 의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에 지급하는 외국항행용 선박의 용선료 과세방법.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동 지급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2...34에 의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31 (1989.10.06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99)
원 제목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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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