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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의 일본법인 퇴직소득은 어디서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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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퇴직소득은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한국에 파견된 일본인 거주자가 일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퇴직소득은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양국 거주자라면 생활근거를 사실판단하여 조약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 삭제 <2009.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국 법인의 직원인 일본인이 한국에 파견되어 다년간 근무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 이 직원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퇴직소득을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거주자인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을종퇴직소득이고 한・일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다년간 근무함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고, 동 소득은 한․일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다만, 당해 일본인이 한국과 일본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위는 당해 일본인의 생활근거를 한․일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다년간 근무함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고, 동 소득은 한․일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다만, 당해 일본인이 한국과 일본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위는 당해 일본인의 생활근거를 한․일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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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93 (2001.02.20 회신), "외국인 거주자의 일본법인 퇴직소득은 어디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17)
- 원 제목
-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