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의료비를 누가 공제하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다.
52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관련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이다.
53
전년도 지급 의료비를 다음 해 공제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지급한 의료비를 199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연말 추가 지출분은 증빙 제출로 재정산하거나 소득세 확장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54
탈모 이식수술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가 근로소득의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식수술비가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이면 의료비로 본다. 의료비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요양급여 기간 초과 징수액도 의료비인가?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의 초과로 의료보험공단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낸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법 제30조에 따른 기간 초과 징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그중 1인이 공제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 한 의료비는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
소득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근로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를 실제 부담한 다른 근로자는 그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 여부는 해당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7
치과 보철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치과병원에서 지출하는 치아치료비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의료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에서 지출한 보철료가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치아치료비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의료비에 해당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보철료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치아교정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치과병원에 지출한 치아교정비가 미용 또는 성형수술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에 지급한 치아교정치료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치아교정비가 미용 또는 성형수술의 성질이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소견서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퇴직 후 발생한 비용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퇴직일전에 발생된 근로소득에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발생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은 퇴직일 전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비용이 퇴직 이후 발생했다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0
청각장애인의 귀 성형수술비도 의료비인가?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 성형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술비 등은 소득세법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장애자이면 관련 의료비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쌍꺼풀 수술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의료비란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진찰 또는 진료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2)”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소득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ㆍ의료비ㆍ교육비와 근로소득 관련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자료는 “알기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2)” 책자다.
63
부부가 나눠 낸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 지급한 의료비가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는 실지로 지급한 자가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나누어 부담한 경우 공제자를 물었다. 의료비는 실제로 지급한 사람이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직계비속에게 쓴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면 의료비공제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의료비이고 같은 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요양급여기간 초과 징수액도 의료비 공제되나?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해 피보험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징수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누구를 위한 의료비가 공제되는가? 의료비공제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뜻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인적 범위를 묻는다.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부양가족에게는 연령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