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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치아교정비가 미용 또는 성형수술의 성질이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과병원에 지급한 치아교정치료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치아교정비가 미용 또는 성형수술의 성질이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소견서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치과병원에 치아교정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치과병원에 지출한 치아교정비가 미용 또는 성형수술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치과병원에 지출한 치아교정비가 미용 또는 성형수술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소견서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치과병원에 지출한 치아교정치료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치아교정비가 미용 또는 성형수술의 성질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 제1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소견서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조제2항제1호 (기장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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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48 (1994.12.17 회신), "치아교정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62)
- 원 제목
- “치아교정치료비”가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