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부가 나눠 낸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15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가 나눠 낸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비는 실제로 지급한 사람이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나누어 부담한 경우 공제자를 물었다. 의료비는 실제로 지급한 사람이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나누어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급한 의료비가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는 실지로 지급한 자가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 제5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는 실지로 지급한 자가 같은법 제6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나누어 부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공제를 받는지 여부.

회답

지급한 의료비가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는 실제로 지급한 자가 의료비공제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159 (<time datetime="1990-11-15">1990.11.15</time> 회신), "부부가 나눠 낸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64)
원 제목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나누어 부담한 경우 의료비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