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누구를 위한 의료비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구를 위한 의료비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인적 범위를 묻는다.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부양가족에게는 연령제한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의3 (의료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제외한다)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년 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만원을 공제한다.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의료비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의료비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의료비공제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뜻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3 규정(의료비공제)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뜻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61조의 3 규정(의료비공제)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뜻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 (<time datetime="1988-01-14">1988.01.14</time> 회신), "누구를 위한 의료비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82)
원 제목
의료비공제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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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