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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기간 초과 징수액도 의료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한다.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낸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법 제30조에 따른 기간 초과 징수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의 초과로 의료보험공단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본문(원문)
의료보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의 초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현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의료비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의 초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보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의 초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현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의료비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보험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조제2항 (기장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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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69 (1995.11.02 회신), "요양급여 기간 초과 징수액도 의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99)
- 원 제목
-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초과로 징수하는 의료비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