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쌍꺼풀 수술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1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쌍꺼풀 수술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진찰 또는 진료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진찰 또는 진료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의3 (의료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제외한다)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이하 이 條에서 "醫療費"라 한다)가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控除對象醫療費"라 한다)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대상의료비가 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의료비와 그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비를 지출했다. 해당 수술비의 성격은 진찰 또는 진료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의료비란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1조의3 규정의 의료비란 근로자 본인 도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질의 내용상의 수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찰(진료)의사의 소견서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61조의3의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2. 질의한 수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진찰 또는 진료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17 (<time datetime="1993-11-27">1993.11.27</time> 회신), "쌍꺼풀 수술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24)
원 제목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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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