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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간 초과 징수액도 의료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해 피보험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징수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조 제2항: 제116의3조에서 제118의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6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중 12조의2제2항제2호의 의료비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의3 (의료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제외한다)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년 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만원을 공제한다.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의료비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의료비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금액을 징수하였다. 해당 금액이 확정된 연도의 의료비 공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보험법 제30조에 의거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에 규정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소득세법 제61조의3에 의하여 공제를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 의료비에 해당하는지와 공제 연도.
회답
의료보험법 제30조에 의거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에 규정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소득세법 제61조의3에 의하여 공제를 받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보험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조제2항 (기장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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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11 (<time datetime="1988-10-24">1988.10.24</time> 회신), "요양급여기간 초과 징수액도 의료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52)
- 원 제목
-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의료비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