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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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1.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근로·기타소득은 아니나 다른 과세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저작권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실판단 사항
소득세저작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과 자기 계산·책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법정허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
소득세저작권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법정허락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손해평가사의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사가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계속적으로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충전소 허가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용 토지・건축물과 함께 허가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함께 양도하지 않는 허가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상 합산(합산하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허가권은 양도소득이고, 따로 양도한 허가권은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합산을 선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고정자산과 따로 판 영업권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 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계약해지 전후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그 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해지 전후 금액에 대한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으로 확정 연도에,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관련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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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