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저작권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402회신일 2023.08.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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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작권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16

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과 자기 계산·책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저작권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AA위원회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저작재산권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해당 보상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사실판단 사항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유사한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35, 2023.05.02.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AAA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작재산권자가 AAA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 법규과-1135, 2023.05.02.

AAA위원회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받은 대가라면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이며,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402 (2023.08.16 회신), "저작권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01)
원 제목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및 보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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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