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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의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손해평가사가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계속적으로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9090" alt="img32559090" >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104분의4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0505" alt="img136120505" >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삭제<2024.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088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손해평가사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손해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2. 해당 소득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으면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2. 인적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사업소득 지급자는 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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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2201 (2018.08.31 회신), "손해평가사의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28)
- 원 제목
- 손해평가사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손해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처리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