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충전소 허가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866회신일 2008.08.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충전소 허가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1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허가권은 양도소득이고, 따로 양도한 허가권은 기타소득이다.

토지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허가권은 양도소득이고, 따로 양도한 허가권은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합산을 선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허가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용 토지・건축물과 함께 허가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함께 양도하지 않는 허가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상 합산(합산하려는 경우 제외) 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617, 2005.04.22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297, 2008.03.07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서일46011-10018, 2002.01.07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은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의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소득세 신고의무.

회답

1.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는 별도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영업권과 인가·허가·면허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입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가 합산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866 (2008.08.21 회신), "충전소 허가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93)
원 제목
토지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소득세 신고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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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