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고정자산과 따로 판 영업권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본문(원문)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의 소득 구분, 필요경비 계산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그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7 (2008.03.07 회신), "고정자산과 따로 판 영업권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27)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