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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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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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자본금 변동 없이 하는 주식병합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발행주식 수만 줄이는 병합에 따른 주식 수 감소는 처분이 아니다. 신주를 받지 못한 단주의 처리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처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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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교부 모회사 주식도 처분비율에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사후관리에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기존 자회사 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존 자회사 주식에도 모회사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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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괄적 교환 주식과 무상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의 양도소득세와 이후 받은 무상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발행초과금 재원의 무상주도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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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괄적 주식이전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상법상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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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증자합병의 포합주식은 자기주식 소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증자합병에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자기주식 소각과 동일한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것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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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신주의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완전모회사 신주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교부 신주를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려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유상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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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포괄적 교환 등의 양도차익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 전까지 과세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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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주주는 완전모회사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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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기지분 미교부 시 주식가액 비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의 기존 자기지분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발행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실제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반영해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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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격합병에 따른 해산은 폐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합병 해산이 폐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해산은 감면 추징사유인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와 적격합병하고 기존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계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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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설 완전모회사도 1년 계속사업이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에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는 해당 계속사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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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식 교환 후 지주회사 전환도 설립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설립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내국인이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가 된 근거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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