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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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적격인적분할로 구주가 소멸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완전모회사 구주가 소멸하고 분할신설법인 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주식의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신주로 대체된 분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된다.

2 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처분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특법§38①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자본금 변동 없이 하는 주식병합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발행주식 수만 줄이는 병합에 따른 주식 수 감소는 처분이 아니다. 신주를 받지 못한 단주의 처리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처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미교부 모회사 주식도 처분비율에 포함하는가?
교환일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사후관리에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기존 자회사 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존 자회사 주식에도 모회사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적격합병 시 주식 과세이연이 끝나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완전모회사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이전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될 때 과세이연 종료 여부를 물었다.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은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적격합병으로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5 포괄적 교환 주식과 무상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에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며,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의 양도소득세와 이후 받은 무상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발행초과금 재원의 무상주도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포괄적 주식이전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상법상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무증자합병의 포합주식은 자기주식 소각인가?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증자합병에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자기주식 소각과 동일한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것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신주의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완전모회사 신주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교부 신주를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려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유상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완전자회사의 주주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포괄적 교환 등의 양도차익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 전까지 과세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주주는 완전모회사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기지분 미교부 시 주식가액 비율은?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A법인(완전모회사)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B법인(완전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의 기존 자기지분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발행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실제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반영해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적격합병에 따른 해산은 폐업에 해당하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완전모회사로 흡수합병되어 해산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합병 해산이 폐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해산은 감면 추징사유인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와 적격합병하고 기존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계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설 완전모회사도 1년 계속사업이 필요한가?
조특법 제38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 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1년이상 계속사업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에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는 해당 계속사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식 교환 후 지주회사 전환도 설립 특례인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로 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이 현물출자 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설립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내국인이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가 된 근거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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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