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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주주는 완전모회사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때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특례신청서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예정신고 때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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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61 (2013.09.29 회신),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24)
- 원 제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특례신고서를 예정신고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