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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완전모회사도 1년 계속사업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는 해당 계속사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에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는 해당 계속사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신설된다. 이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38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 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1년이상 계속사업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동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95, 2012.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95, 2012.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60의1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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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1 (2012.11.15 회신), "신설 완전모회사도 1년 계속사업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18)
- 원 제목
-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