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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9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부도어음 후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후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및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어느 시기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배우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배서한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배서한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야 하며 사업자가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배서한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 발행 어음을 을이 병에게 배서한 뒤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면 어음을 가진 병은 공제받지만 을은 같은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병이 공제받으면 을은 병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폐업 후에도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손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폐업 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지급 지연에 따른 할인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2000.1.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2000.1.1 이후 공급분의 별도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전환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전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도 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대금 지연이자에도 부가세를 징수하나요?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간의 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간을 초과해 어음을 받은 경우 초과기간 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이는 2000.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59 지연지급 연체이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에 대해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보다 늦게 받은 어음의 연체이자에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연체이자에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질의 사례는 60일 어음 약정을 초과한 기간에 공급대가의 연 10% 이자를 지급한 경우다.

60 대손세액공제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부도발생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가산 시기는 새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62 배서 양도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 어음의 경우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 양도한 어음이 부도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종업원 명의로 배서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했다 하더라도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사실 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 수취와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물품대금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은 요건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수취했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어음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 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을 받지 않은 외상매출금의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를 묻는다. 부도발생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규정상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뒤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67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하며, 놓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도 지났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 배서 후 회수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뒤 부도나 회수해 소지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대손금 일부 변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조기변제로 할인받은 금액도 변제한 대손금액에 포함하며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0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대금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계약취소인지는 계약내용, 대금 결제 및 거래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광고대금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광고용역 공급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연대보증인이 갚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대금을 연대보증인에게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연대보증인에게 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어음이 부도났더라도 그 공급대가가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제사유 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없는데도 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받은 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사업자가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4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어느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공제 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5 미수 외상매출금도 어음 부도 기준으로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어음 부도 기준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외상매출금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기준으로 공제할 수 없다. 어음이 실제 부도난 경우에는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해 공제하나?
사업자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동으로 받은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공제받나?
다수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 처리된 경우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한 장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만 그 매출채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8 부도난 수표ㆍ어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제하지 않고 앞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79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다르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배서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자와 해당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받은 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 분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사유가 아닌데 공제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한 뒤 폐업한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를 누락했어도 폐업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하며, 외상대금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대표이사 개인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표이사 개인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은 자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표이사 개인 발행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어음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은 공제될 수 있다. 공급받은 자의 어음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분할 회수하면 대손공제가 되나?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의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분할 전액 회수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 교환 결제 뒤 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어음 교환에 따른 결제를 당해 사업자가 대신하고 당초 공급받은 자로부터 별도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어음을 대신 결제한 뒤 받은 별도 어음의 부도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대신 결제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별도 어음을 받은 경우이다.

87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적용하며 부도발생한 어음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장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어음이 공급대가인지 여부는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가?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금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뒤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보유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대한 어음금액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다.

90 어음 부도확인 후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시점을 물었다. 각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받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상매출금 등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은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광고용역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의 부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고 공급자에게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부도어음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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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은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알선업자가 할인한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중기화물사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기화물알선사업자가 어음으로 수령하여 이를 할인하여 알선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당해 중기화물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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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화물알선사업자가 할인해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중기화물알선사업자와 중기화물사업자 모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수요자에게 받은 어음을 할인하고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했으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표·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광고대행사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고 사업자에게 자기 발행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대손세액공제에서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원문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배서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배서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실제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1998년 12월 21일 이후 신고분은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아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할인배서한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부도가 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해 최종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0 기간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