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금 지연이자에도 부가세를 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지연이자에도 부가세를 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약정기간을 초과해 어음을 받은 경우 초과기간 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이는 2000.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의 대가를 60일 어음으로 받기로 했으나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약정기간을 초과해 어음을 받았다. 초과기한에 대해 공급대가의 연 10%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간의 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 2000.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60일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한에 대하여 공급대가에 년 10%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고 초과기간의 이자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60일 어음으로 받기로 약정했으나 약정기간을 초과해 어음을 받고 그 초과기한에 공급대가의 연 10% 이자를 지급한 경우, 2000.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해당 연체이자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3 지연지급 연체이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13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0 (<time datetime="2000-02-24">2000.02.24</time> 회신), "대금 지연이자에도 부가세를 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93)
원 제목
약정기간 초과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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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