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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결제 뒤 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한 어음을 대신 결제한 뒤 받은 별도 어음의 부도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대신 결제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별도 어음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어음 교환에 따른 결제를 대신하고 당초 공급받은 자에게 별도 어음을 받았으나 그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어음 교환에 따른 결제를 당해 사업자가 대신하고 당초 공급받은 자로부터 별도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어음 교환에 따른 결제를 당해 사업자가 대신하고 당초 공급받은 자로부터 별도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교환에 따른 결제를 대신한 뒤 별도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어음 교환에 따른 결제를 대신하고, 당초 공급받은 자로부터 별도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 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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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65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교환 결제 뒤 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68)
- 원 제목
- 어음의 교환으로 결제한 후 당초 어음 발행자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