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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지급 연체이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연체이자에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약정보다 늦게 받은 어음의 연체이자에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연체이자에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질의 사례는 60일 어음 약정을 초과한 기간에 공급대가의 연 10% 이자를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공급대가를 60일 어음으로 받기로 했으나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약정기간을 초과해 어음을 받았다. 초과 기간에 대해 공급대가의 연 10% 이자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에 대해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60일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한에 대하여 공급대가에 년10%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받고 연체이자를 지급한 경우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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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3 (<time datetime="2000-02-19">2000.02.19</time> 회신), "지연지급 연체이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59)
- 원 제목
-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