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배서 양도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5-6회신일 2000.0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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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2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배서 양도한 어음이 부도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어음은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뒤 배서 양도되었다. 해당 어음에 부도가 발생하여 채무를 변제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 어음의 경우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어음의 경우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서 양도한 어음이 부도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6 (2000.01.12 회신), "배서 양도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58)
원 제목
배서 양도한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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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