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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수표ㆍ어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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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제하지 않고 앞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표 또는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 처리되었다. 최종소지인이 공제받지 않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14, 1997.12.1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와 최종소지인의 판단.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814, 1997.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14 전부명령 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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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7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부도난 수표ㆍ어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13)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