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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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지청산금은 양도이며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지정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산금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 감소분 등의 청산금은 양도이며, 정해진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뒤 3년이 지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는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자산을 2010.1.1. 이후에 양도함에 따라 적용하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같은 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 한도가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자산을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은 제외하고 감면소득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예정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의 감면액을 합산한다. 2008년도 양도분의 5개 과세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농지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 계산을 묻는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당해 및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산하되 2005.12.31. 이전의 제69조 감면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용 토지의 현금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1.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받을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용 감면에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자산양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 등의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부동산 양도가액 중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나요?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5.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주택 임대업 개시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재산세는 관련 시·구청 등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법인전환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단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사업장별 단위로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법인 자본금이 해당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 8년 자경농지의 감면세액 한도는 얼마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면제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라는 내용이다. 본문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 설명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 일부 고정자산만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같은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중 일부 자산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의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4.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에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가액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12 1979년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조세특례-1994.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법상 대상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3 승인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실수요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APT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이미
조세특례-1993.08.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14 임대주택 부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사원 임대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부지를 양도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액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조세특례-1992.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임대주택 건립용 부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재일01254-2423, 1990.12.0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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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