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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주택 임대업 개시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재산세는 관련 시·구청 등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 임대업을 개시하고,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 임대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2. 또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액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귀 질의 중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관련기관(시ㆍ구청 등)에 문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5년간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세액 감면과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 임대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세액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3. 건물분 재산세는 관련기관인 시·구청 등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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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16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14)
- 원 제목
-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세액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