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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정자산만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가액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에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가액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 자산에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하려는 경우이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의 한도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같은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중 일부 자산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의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같은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자산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의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다만, 그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담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 자산에만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의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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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0 (<time datetime="1994-05-07">1994.05.07</time> 회신), "일부 고정자산만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11)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중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