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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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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양도소득세에 부동산 양도가액 중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부동산 양도가액 중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 등의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그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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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4 (<time datetime="1998-06-16">1998.06.16</time> 회신), "자산양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84)
- 원 제목
- 주식 등의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