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주택 부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91회신일 1992.05.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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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부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07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사원 임대주택 건립용 부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재일01254-2423, 1990.12.0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 임대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부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원 임대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부지를 양도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액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23, 1990.12.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경우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3, 1990.12.06

정제 정리

질의

사원 임대주택 건립 목적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부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재일01254-2423, 1990.12.06을 참조하시기 바람.

2.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1588 심판결정
    1996.10.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1931 심판결정
    1996.10.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1246 심판결정
    1996.10.0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91 (1992.05.07 회신), "임대주택 부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22)
원 제목
사원의 임대주택 건립 목적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부지 양도시 감면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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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