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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감면세액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라는 내용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면제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라는 내용이다. 본문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 설명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62, 1994.02.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62, 1994.02.28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한도.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562(1994.02.28)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62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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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3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회신), "8년 자경농지의 감면세액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37)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