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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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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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없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 돈으로 납부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2 타인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기 돈을 내고 편의상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실제 소유자와 취득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세되는 이익은 분양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이다.

3 아버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제 소유자라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 아들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실제 소유자라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편의상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녀 명의 계약이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6 유상증자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평가하는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기한 후 신고하면 주식 명의신탁 과세를 피하나?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출기한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8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증여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하고 나중에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는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이며,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반환에도 과세된다. 실제 증여 여부와 반환일은 판결문 및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9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기 돈으로 대금을 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과세할 수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10 주식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면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나?
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지만 소유권 변경을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자가 정해진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서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양도자의 양도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부친 명의 분양아파트를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자녀 돈으로 분양대금을 냈다면 자녀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친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주식과 유상증자 신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3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편의상 부인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로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인 남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인의 우선분양 지위로 남편이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수증자는 명의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의 증여의제 적용과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인 명의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명의신탁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제3자 명의 주식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주식 증여로 보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로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7 명의신탁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가액은 명의개서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타인 명의 신축 건물을 실소유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신축 건물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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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