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버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228회신일 2019.07.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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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버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15

자녀가 실제 소유자라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제 소유자라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자녀이나 편의상 아버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금은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자녀 명의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0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1(2009.12.1.), 재산세과-1515(2009.7.23.) 및 서면4팀-1588(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편의상 아버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소유자인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1(2009.12.1.), 재산세과-1515(2009.7.23.) 및 서면4팀-1588(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228 (2019.07.15 회신), "아버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40)
원 제목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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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